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
보건소장1.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1)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나.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1)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2.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1)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나.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1)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②
삭제 <2024.7.2>③
보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